뇌물수수 재건축 조합장 항소심서 감형
강승우 2016. 1. 23. 10:02
【창원=뉴시스】강승우 기자 = '편의를 봐달라'며 철거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재건축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형권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창원시내 모 재건축 조합장 문모(5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4000만원 벌금과 2000만원 추징은 1심과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재건축사업 관련 비리는 부실공사나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손해가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자에게 전가되는 등 폐해가 심각해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재건축 조합장의 권한을 이용해 철거업체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2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의 뇌물을 받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합원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재건축조합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창원의 A지역 재건축 조합장으로 있으면서 2012년 1월께 '편의를 봐달라'는 철거업체 측으로부터 '석면값' 명목으로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k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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