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측근 "헌법 9조 2항 개정해야"..계속되는 개헌 '군불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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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의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정조회장이 22일 BS아사히 방송(녹화)에서 "헌법 9조2항을 개정하고 자위권 행사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헌법 9조 2항은 "일본은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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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의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정조회장이 22일 BS아사히 방송(녹화)에서 "헌법 9조2항을 개정하고 자위권 행사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그는 "해외에서 자위대는 군대로 보인다. 입허주의 의미에서도 (헌법 9조 2항은) 공동화됐다"라고 지적하며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도록 제대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흔히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인 미국의 주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1946년 11월에 공포됐다. 헌법 9조 2항은 "일본은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1954년 발족된 일본 자위대 또한 군대로 인정하지 않고 일본 국내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나다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2차 세계대전 전쟁범죄좌를 단죄한 극동 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대해서도 "국내적으로 A급 전범을 범죄자라고까지 단언하기에는 굉장히 저항감이 크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이 재판에서 A급 전범으로 분류된 이들 중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전 총리 등 사형수 7명과 옥중 병사자 7명 등 14명을 1978년 10월 야스쿠니신사에 몰래 합사해 공분을 샀다.
이나다 의원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핵심 측근 중에서도 극우 세력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앞서 작년 11월 11일 한 TV 방송에서도 "도쿄재판은 인정하지만 얽매일 필요는 없다. 단순히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한 자민당은 이나다 의원의 건의로 지난해 12월 말 당 내에 '역사를 배우고 미래를 생각하는 본부'를 발족해, 도쿄재판 등을 재해석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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