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판결
강기준 기자 2016. 1. 22. 17:17
[머니투데이 강기준 기자] 삼성물산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취소 판결을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삼성물산은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감면조치'로 인해 효력이 소멸돼 향후 국내 관급공사 입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강기준 기자 standard@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머니투데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증여세 8억이 1억으로" 편법 상속논란 '대형 베이커리' 결국… - 머니투데이
- "소고기보다 더 비싸져" 버리기만 하던 '내장'...미국인 푹 빠졌다[트민자] - 머니투데이
- 삼전 대신 네이버 산 개미 '통곡'…"중국산 조립품", "25만원 붕괴" 광탈 패닉 - 머니투데이
- 수백조짜리 스페이스X·오픈AI 온다…"돈 잔치" 월가 들썩 - 머니투데이
- '풍향고2' 비행깃값 1인 630만원...유재석 "우리가 내야지" 사비 결제 - 머니투데이
- '아역 출신' 여배우, 뺑소니 사고로 사망..."용의자 車 검은색 SUV" - 머니투데이
- 박나래·입짧은햇님 '나비약'...주진모 아내까지 "부작용 경고" 왜? - 머니투데이
- 지코, 30억 대출받아 산 48억 빌딩...8년 만에 110억 됐다 - 머니투데이
- "안하면 왕따" 스스로 '성기 확대' 수용자...검사, 재조사 했더니 '반전' - 머니투데이
- 변태 성행위 강요, 거부하면 때린 남편...'노예 각서'까지 쓰게 했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