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 기부행위' 고발장..제주지검 수사
2016. 1. 22. 15:26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지검은 4·13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선관위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후보는 지인이 선거와 관련해 지역에 찬조금을 전달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한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인의 기부행위가 선거나 후보와 관련돼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등을 자체 조사한 후 검찰에 고발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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