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불법집회 주도한 박래군에게 '집행유예' 선고

조용석 2016. 1. 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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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60시간 봉사활동"목적 정당해도 법에 어긋나면 민주주의 훼손"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해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개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16연대 박래군(55) 상임운영위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는 2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위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시간, 160시간 봉사활동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혜진(48·여) 운영위원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불법집회를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박 위원에게는 징역 5년, 김 위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박 위원 등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미신고 집회·시위를 주최했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며 “또 경찰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시위의 목적이 비록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도리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박 위원 등은 지난해 4월 16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 추모 행동’ 추모제를 신고하지 않고 개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위원과 집회 참가자들은 청와대로 가겠다며 다음날 새벽까지 경찰의 해산명령에 수차례 응하지 않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해 24명이 다쳤다.

박 위원은 지난해 6월22일 경찰의 4·16연대 사무실 압수수색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피부미용과 성형수술을 하느라 직무수행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허위 사실을 말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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