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칼럼] 2015년을 정산하다③

1. 기존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챙겨야
이직한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은 현 직장에서 하게 된다. 다만 이직 전에 다니던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서 이를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접 받을 필요 없이 팩스나 메일로 받아도 무방하다. 이를 제출받은 현 직장에서는 이전 근무지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을 현 근무지에서 지급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2. 중복 공제에 주의
만약 이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고 각각에 대해 세액을 계산한다면, 인적공제를 두 번씩 받게 되어 덜 낸 세금만큼 추징당하게 된다. 게다가 과소신고 가산세 10%와 경과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추가로 물게 되니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
3. 근무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좀 더 꼼꼼히
근로자에게만 공제를 적용하는 아래의 항목은 근무기간 동안에 지출한 금액에 한해서 공제가능하다.
근무기간 동안의 지출만 공제가능한 항목
- 주택마련저축공제
- 주택자금공제
-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 보험료 공제
- 의료비 공제
- 교육비 공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각 공제항목별로 ‘상세(월별) 내역 출력하기’를 선택하면 월별 지출 내역이 구분되어 표시되므로 자신이 공제 가능한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여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지출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4. 사례별 대응방안
- 이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때 발급해 주지 않는다면?
- 연중에 퇴사하였으나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하였다면?
-12월말에 퇴사하여 1월부터 현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 권○○ 사원은 작년 여름까지 6개월 동안 인턴 근무를 하고, 현재 △△전자에 취업하여 신입사원으로 재직 중이다. 이번에 첫 연말정산을 하면서 인턴 근무 기간에 받았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전 회사에 연락을 해보았지만 다들 바빠서 처리해 줄 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
· 잘 나가는 금융인이었던 김□□ 과장은 오랜 회사 생활에 지쳐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자 작년 여름 퇴사하였다.
· 적성과 맞지 않는 회사 생활에 회의를 느끼던 고○○ 대리는 하반기 공채를 써서 원하던 어느 디자인 회사에 합격하였고, 이에 작년 12월말에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였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자 고 대리는 현 직장에 문의를 해보았으나 우리는 작년에 급여를 지급한 적이 없으므로 이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는 답을 들었다.
민망함을 무릅쓰고 전 회사에 연락해 보았지만 퇴사자의 연말정산까지 해주기 어렵다는 차가운 답변만을 들을 수 있었다.
개인의 사정으로 새로운 직장에 이전 근무지에서의 근로기간이나 급여 등을 밝히기 꺼려지거나 이전 직장에 연락하기 껄끄럽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퇴사한 직장에 연락하기 다소 민망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제대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직접 연락하기를 권한다. 그렇지만 첫 번째 사례의 권○○ 사원처럼 연락을 했음에도 이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자료를 제때 주지 않거나 새로운 직장에 이전 근무내역을 알리고 싶지 않다면 전전긍긍하다가 이번 연말정산 기간을 놓치게 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도 방법은 있다. 우선 현 직장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고, 이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5월 31일까지 자신이 직접 이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세액에 대해 정산하면 된다. 또한 이번에 받지 못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확정신고를 하면서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확인하면 조회할 수 있다. 참고로 홈택스에 지급명세서 내역이 올라오는 시기는 4월 이후이므로 이번 연말정산 기간에는 이 방법을 활용할 수 없다.
김 과장과 고 대리의 구제방법은 없을까?
김 과장과 고 대리는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 신고를 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역시 이들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미처 적용하지 못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기한(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꼭 잊지 말고 챙기도록 하자.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그동안 확정신고를 해본 적이 없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한다면 세무서를 직접 가는 수고를 들이지 않고도 편리하게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편리한 연말정산’을 제공하면서 납세자가 편하게 연말정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럼에도 공제 항목 안내를 유심히 보지 않아 적용하지 않아야 할 항목을 추가하거나 부양가족의 지출에 대해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는 등의 이유로 신고를 잘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어지는 ④편에서는 연말정산을 잘못 신고한 경우의 대처방안과 연말정산 시기를 놓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 MK 비즈& / 비즈앤 세무 칼럼리스트 이석봉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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