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몰린 임각수..'부인밭 특혜' 항소심도 직위상실형
2016. 1. 22. 14:46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군비로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22일 이런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불구속 기소된 임 군수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자료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관련법을 어기고 농지로서의 밭을 다른 용도로 변경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를 막아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이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법을 어긴 형국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임 군수는 201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2천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를 하도록 군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농사를 짓기에 부적합한 땅에서 나온 사토를 자신의 밭에 무단으로 쌓아 둔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임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된다.
지방공무원법상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연 퇴직해야 한다.
임 군수는 판결 직후 "군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짧게 말한 뒤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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