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막말·편파방송' 반복 방송사 감점 2배로 확대

2016. 1. 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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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가 막말·편파 방송 등 방송심의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방송평가 때 부과되는 감점이 최고 2배로 늘어난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감점 수준을 현재의 1.5배로 늘리고, 방송사업자가 막말·편파방송을 하는 등 공정성·객관성·재난방송·선거방송 심의규정 동일항목을 3회 이상 위반하면 감점을 2배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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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평가규칙 개정안' 의결..오보 때도 감점
방통위 전체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방송평가규칙 개정안' 의결…오보 때도 감점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방송사가 막말·편파 방송 등 방송심의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방송평가 때 부과되는 감점이 최고 2배로 늘어난다.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의 오보 관련 결정도 감점으로 반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평가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방송 편성의 다양성과 균형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내용·편성 등 3개 평가영역 가운데 내용과 편성 영역의 배점을 확대하는 대신 운영 영역의 비중을 줄였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감점 수준을 현재의 1.5배로 늘리고, 방송사업자가 막말·편파방송을 하는 등 공정성·객관성·재난방송·선거방송 심의규정 동일항목을 3회 이상 위반하면 감점을 2배로 강화했다.

홈쇼핑이 과장·허위광고 관련 심의규정을 3회 이상 반복 위반하는 경우에도 감점수준을 2배로 늘렸다.

대신 방송사업자가 방송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제도를 구축·운영하면 6점까지 가점을 준다.

현재 방심위로부터 주의, 경고, 관련자 징계,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해당 방송사에는 각각 -1, -2, -4, -8, -10∼-15점의 감점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 '오보방지 노력' 항목을 신설해 방송사가 언론중재위의 정정보도 직권 결정을 받으면 4점, 법원의 정정보도나 명예훼손 판결을 받으면 6점을 감점하되 전문가를 활용해 여론조사를 검증하면 3점 가점을 준다.

이 밖에 매체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의 '채널 구성 다양성 평가'와 홈쇼핑사업자의 '한국소비자원 민원평가' 항목도 신설됐다.

이 방송평가규칙은 올해 2월 1일 방송실적분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야당측 김재홍 부위원장은 "방송 공정성을 강화하자는 데 반대하지 않지만 언론 자유 침해 가능성이 있고, 벌점 두 배 강화 등은 위헌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안건 상정에 반대해 퇴장했고, 고삼석 위원도 반대표를 던졌다.

aupf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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