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진보연대 간부, 항소심도 '집행유예'

나운채 2016. 1. 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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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를 열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진보연대 간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성수제)는 22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진보연대 민주인권국장 황모(40)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는 법률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 자정 이후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고 참가했다"며 "집회 과정에서 서울 시내 주요 도로를 점거해 교통 소통에 방해가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2008년 5월30일자 및 같은해 6월6일 열린 집회에서 황씨를 비롯한 다수의 시위 참가자들은 한쪽 진행방향 차로를 전부 점거·행진했다"며 "이로 인해 차량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황씨는 당시 시위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무리다"라고 덧붙였다.

황씨는 지난 2008년 5~6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상황실에서 실무자로 근무하며 미신고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기획,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당시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서울광장, 대한문 앞 등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와 거리 행진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했다는 등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자정 이후 옥외집회는 실정법에 어긋나고, 당시 시위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며 황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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