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된 아들 던져 두개골 골절상 입힌 20대 엄마에 구속영장
구교형 기자 2016. 1. 22. 06:00
[경향신문] ㆍ학대의심 등 신고 68건으로
생후 7개월된 아들을 바닥에 집어던져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아들 ㄱ군을 자신의 집에서 바닥으로 던져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상해)로 김모씨(22)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씨는 사건 당일 ㄱ군이 말썽을 피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리고 여러 차례 걸쳐 아이의 몸을 들어서 바닥에 던졌다. 폭행 충격으로 ㄱ군은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출산 이후 육아 스트레스를 호소하면서 상습적으로 ㄱ군의 몸을 때리거나 꼬집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9일 김씨를 ㄱ군과 분리한 상태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가진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에서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물론 미취학 아동을 방치하거나 장기 결석을 시키는 교육적 방임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장기 결석 초등학생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날 현재 소재불명·학대의심 신고는 68건 접수됐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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