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21% 살인이자'..급전 필요한 '경마꾼' 노린 대부업체

양새롬 기자 2016. 1.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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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한 '경마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이율 500%를 상회하는 이자를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1일부터 사법기관에서 이자율 위반으로 단속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대부업자들이 기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부행위 하고 있다"며 "불가피하게 사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꼭 등록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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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경찰서 제공) © News1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급전이 필요한 '경마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이율 500%를 상회하는 이자를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대부업 전주(錢主) 조모(71)씨와 모집책 이모(52)씨, 대부업무담당 조모(55)씨 등 3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과천경마장 주변 도로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경마장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명함 형식의 전단지를 배포해 차량담보대출을 광고했다.

대부업 등록을 해둔 이들은 일반 대부업체가 주말에 영업하지 않는 것과 달리 주말에 경마장을 찾아 급전이 필요한 '경마꾼'들을 상대로 영업을 했다.

이들은 이와 같은 광고를 보고 온 이모(60)씨의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10일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원금의 10%와 차량주차비 명목으로 5만원을 떼고 175만원을 주고 연 521%의 이자를 징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5년 2월부터 총 171명에게 269차례에 걸쳐 8억 1500만원을 불법 대부하고, 부당 이득으로 1억원 상당을 챙겼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이 변제일자에 돈을 갚지 못하는 이들을 상대로 동일조건으로 연장해주는 방식으로 불법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주차장을 임대해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을 보관하는 등 기업형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은 계약 당시 '보관자가 운행해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처리를 해주며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차량사용 동의서를 받아 담보 차량을 운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을 지난 11일 붙잡아 18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들이 담보차량을 불법으로 대포차량으로 넘겼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1일부터 사법기관에서 이자율 위반으로 단속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대부업자들이 기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부행위 하고 있다"며 "불가피하게 사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꼭 등록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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