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폭행의혹' 김만식 몽고식품 전회장 4시간여 경찰조사(종합)

(부산ㆍ경남=뉴스1) 이상욱 기자 = 김만식 전 몽고식품 명예회장이 운전기사 상습 폭행 혐의로 4시간 가량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1일 오후 3시30분께 김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후 7시20분까지 4시간여동안 조사했다.
김 전 회장은 조사를 마친 직후 뉴스1과 인터뷰에서 "조사를 성실히 받았다"면서 "경찰 조사에서 사실 그대로 말했다"고 답했다.
김 전 회장은 또 “앞으로 자숙하면서 불우이웃을 돕는 등 사회 봉사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언급했다.
경찰의 추가 소환에 관해서는 "들은 얘기가 없다"고 짧게 답한 뒤 차량을 타고 빠져나갔다.
앞서 오후 3시 30분께 경찰에 출두하면서 김 전 회장은 "면목없다. 죄송하다"면서 “성실히 조사 받겠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9월 공개모집을 통해 자신의 운전기사로 일해 왔던 안모씨를 특별한 이유 없이 낭심과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 김 전 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최초로 폭로한 안씨가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진술을 마쳤다고 밝혔다.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에 대해 이미 합의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도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안씨를 폭행한 사실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끝낸 경찰은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검찰과 법리 검토를 거쳐 상습폭행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창원고용 노동지청은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1주일간 몽고식품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총 2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적발된 총 20건 중 11건은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며 9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근로기준법과 관련해 비노조원에게 지급되는 통상 임금적 성격의 상여금을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산정 시 미반영,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3건을 적발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위반 등 8건에 대해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특별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등 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542만원을 부과했다.
lsw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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