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무원 뇌물 비리..공사업자 아파트 헐값 매입

검찰, 특가법 뇌물 수수와 공여 등의 혐의로 2명 기소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지역 사업가에게 편의 제공 대가로 시세보다 절반가량 싼값에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은 원주시청 공무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지청장 김현철)은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원주시청 공무원 A(57·5급)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전기공사업자 B(57)씨는 뇌물공여와 농지법 위반 등으로 함께 기소했다.
A씨는 2014년 12월 원주시의 한 면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 사업가인 B씨가 진행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1억8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9천500만원가량 저렴하게 소유권 이전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아내 명의의 아파트에서 세입자로 거주하다가 시세보다 절반가량 싼 가격에 해당 아파트를 샀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와 B씨는 10년 전 공무원과 사업자로 알게 된 이후 정기 모임 등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진행하는 개발사업 등과 관련해 직·간접적인 도움을 주는 등 포괄적 대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면장 재직 시에는 자격이 없는 B씨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주는가 하면 2008년 시청 과장으로 근무할 때는 해당 부서에서 발주한 전기공사를 B씨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기도 했다.
검찰은 B씨의 개발행위 관련 위반 사항은 시청에 통보하고, A씨가 헐값에 산 아파트는 범죄수익환수 절차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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