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리스트' 홍준표 "검찰이 불법으로 증거 수집"(종합)

윤씨 '진술회유' 통화 녹음시 검찰 동석 주장…검찰 "통화 몰랐다"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62) 경남도지사가 검찰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불법으로 수집했다고 첫 재판에서 주장했다.
불법자금 전달책으로 지목된 윤승모(53)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포섭해 홍 지사 측근의 '진술 회유'를 녹음시켜 증거를 만들어냈다는 취지다.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홍 지사는 "김모 부장검사가 작년 4월13일 (자신의 측근이 윤씨와 통화해 진술 회유를 한) 같은 시간대에 모 호텔에서 윤씨를 면담조사했다"며 "검찰이 진술의 신빙성이 없을 것 같으니 새로운 증거수집을 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이 통화 녹음파일은 처음에 원본인 양 행세하다 갑자기 사본으로 바뀌었다"며 "원본을 이 사건 후에 바로 폐기한 것인데, 이런 불법수집 증거나 불법감청이 정치자금법보다 몇 배나 형이 무거울 것"이라고 항변했다.
검찰은 당시 윤씨를 만난 것은 맞지만 윤씨의 통화 상대가 누구였는지 몰랐다고 맞섰다.
검찰은 "윤씨 소환 여부를 판단하고자 그를 외부 장소에서 만났다. 그 당시 그를 처음 본 것이라 피고인의 측근과 통화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며 "측근의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것도 윤씨가 나중에 진술해 알게 됐다"고 반박했다.
윤씨와 문제의 통화를 한 홍 지사 측근 엄모(60)씨는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홍 지사 비서실장과 논의해 윤씨에게 "경선활동 자금으로 돈을 너가 쓴 것으로 하자"고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신은 홍 지사를 돕고자 홍 지사 본인과 무관하게 이런 일을 했으며, 따르던 정치인이 문제에 처했을 때 보좌진들이 책임지는 것은 정치권에선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엄씨는 홍 지사의 옛 보좌관이었고 윤씨도 홍 지사를 위해 일한 적이 있다. 엄씨는 다만 자신은 홍 지사가 돈을 받았는지 모른다고 증언했다.
6차례 공판준비기일에 나오지 않다 이날 법정에 처음 나온 홍 지사는 "정치를 오래하다 보니 이런 참소도 당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결백을 호소했다. 검사 출신인 그는 법정에서 검사의 말을 자르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중하순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씨를 만나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22일 오전 10시 두 번째 재판을 연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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