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요양병원 '비리 백태'..감독기관 "전액 환수"

의료법·의료소비자생협 설립도 위반
건강보험공단 "전액 환수 조치할 것"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100억원대 요양급여비를 착복한 의혹을 받는 충북 음성의 요양병원 2곳은 속칭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됐다는 점이 드러났다.<뉴시스 1월 18·19일 보도>
속칭 사무장병원은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월급의사'의 면허를 빌려 만든 병원이다.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의료법 33조 위반이다.
주로 환자수나 간호사 등 직원 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를 타낸다. 음성 H요양병원 등의 비리는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에 의해 드러났다.
이들은 2014년 5월 28일 방화추정 화재로 29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장성요양병원의 600억원대 진료비 허위청구 비리를 파헤친 이 분야 '전문가'다.
조사결과 H병원은 2013년 8월 개원한 뒤 지난해 7월까지 의료급여비 등 40억원을 허위로 타냈다가 적발됐다.
가정의학과 의사 A(75)씨와 약사 B(67)씨는 월 500만원씩 급여를 받기로 하고 면허를 빌려준 점도 밝혀졌다.
S병원은 같은 수법으로 2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를 허위로 청구해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형태로 설립된 H병원은 급여비 부당 청구 외에 의료법과 개설기준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자체가 무효가될 경우 이 기간 허위로 청구한 진료비, 직원급여, 세금, 임대료 등 지출금은 모두 환수대상이다.
요양병원 2곳이 설립된 뒤 지난해 7월 말까지 편취한 부당청구 금액은 60억원에 이른다.
병원 설립 자체가 무효처리되면 환수 대상금액은 100억원에 이를 것이란 추산도 나온다.
건강보험공단대전본부 급여조사팀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요양병원에 지급된 급여비용 등은 부당청구금액으로 전액 환수조치 될 것"이라고 말했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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