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문' 장면 포함된 軍 안보교육 영상자료 공개하라"

김수완 기자 2016. 1. 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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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실상을 알린다면서 고문 장면을 포함시켜 논란을 빚었던 국방부의 초등학생 대상 안보 자료에 대해 법원이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014년 서울 강동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현역 육군소령이 진행한 '나라사랑교육' 중 교육자료를 본 초등학생들이 충격을 받아 교실을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참여연대는 같은해 8월 국방부를 상대로 나라사랑교육의 표준교안 영상 및 육군본부에서 제작한 나라사랑교육 참고자료 사본 등의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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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린다면서 고문 장면을 포함시켜 논란을 빚었던 국방부의 초등학생 대상 안보 자료에 대해 법원이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참여연대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21일 원고 승소·일부승소 판결했다.

2014년 서울 강동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현역 육군소령이 진행한 '나라사랑교육' 중 교육자료를 본 초등학생들이 충격을 받아 교실을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참여연대는 같은해 8월 국방부를 상대로 나라사랑교육의 표준교안 영상 및 육군본부에서 제작한 나라사랑교육 참고자료 사본 등의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공포정치로 얼룩진 북한'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던 이 교육자료에는 남성이 여성의 배를 갈라 낙태시키는 모습과 고문하는 장면이 삽화형태로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방부는 "해당 자료는 대외 제공이 제한되는 자료"라며 공개를 거부했고 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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