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선진화법, 신속처리 요건 완화로 개정해야"(2보)
[머니투데이 김성휘,김태은 기자] [[the300]현행 국회법, 여야 합의 안되면 60% 찬성 필요→과반수로 개정 제안]

정의화 국회의장은 21일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 논란 관련, "신속처리 제도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게 60%(요건)를 과반수로 개선하는 것, 법사위가 법안 체계자구 심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는 게 법 개정 핵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선진화법 위헌 소지 가장 큰 부분은 의회민주주의 부분 과반수의 룰을 어긴 것이지 직권상정 엄격히 제한한 것을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에 따르면 "60% 찬성 있어야 안건의 신속 처리(패스트트랙)가 가능하고, 법사위·상임위에서 양당 간사 합의 안 되면 60% 찬성을 요하는 것이 지금 식물국회 만든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3/5(5분의3) 룰이 선진화법 문제의 핵심이므로 이를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장은 2012년 국회법 개정(국회선진화법) 당시 이를 반대했다.
또 새누리당이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국회법 개정을 요구하는 데에 "입법부 수장이 불법 알면서 위법한 행동 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은 어떻해든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하고 이것이 현행법 하에서 직권상정 못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김성휘,김태은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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