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대 분양사기' 주범, 도주 1년6개월만에 검거

이태성 기자 2016. 1. 20.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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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미주 한인들을 상대로 분양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됐던 부동산 시행업자가 도주했다가 1년 6개월만에 붙잡혔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체 아르누보시티 회장 최모씨(62)가 지난주 제주도에서 붙잡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최씨는 2007~2010년 분양대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음에도 미국 현지 교민들에게 고수익을 내세워 호텔식 레지던스인 아루누보씨티 분양대금 71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회삿돈 173억7000여만원을 횡령하고 미국 내 레지던스 신축사업 관계사에게 15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아르누보씨티 분양사기 사건이 적발되기 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최씨는 공범인 이모씨와 김모씨가 검찰에 적발되자 재판을 받던 도중 종적을 감췄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여러차례 소환장을 보냈으나 최씨는 응하지 않았다. 이 동안 공범 두명은 각각 징역 4년,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2011~2012년 수사를 받는 동안 사건 무마를 위해 담당 경찰에게 금품과 골프ㆍ마사지 접대 등을 제공했으며, 뇌물을 받은 경찰관 4명은 모두 구속기소 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최씨에 대한 추가 고소ㆍ고발이 접수됨에 따라 최씨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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