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2심도 징역형 '원심 그대로'
황서연 기자 2016. 1. 20. 15:49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캐디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피하지 못했다.
20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범행이 순간적이었다고 해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전직 국회의장으로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다는 점, 고령인 점을 참작하더라도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형량을 인정했다.
앞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지난 2014년 9월 11일 강원도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20대 여성 캐디(경기진행요원)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명령했으나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뉴시스]
박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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