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성숙한 부모가 꺾은 피지 못한 꽃

노은지 2016. 1. 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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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끔찍한 아동학대와 관련한 판결이 또 있습니다.

어린 부부가 겨우 2살 된 아들을 상습 폭행했는데 이유가 고작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부싸움 중에 화가 나자 아들을 밀쳐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22살 남편과 18살 아내는 처음부터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었습니다.

동거 중에 태어난 아이를 보육원에 맡겼는데, 2년 후 직접 키우기로 하고 다시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철이 없던 부부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2살 아이를 상습 폭행했고, 아이의 몸은 곧 피멍으로 물들었습니다.

보육원에서 데려온 지 불과 두 달여.

남편과 아내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난 남편이 아이의 머리를 흔들다 갑자기 밀쳤고 아이는 집안 가구에 머리를 부딪쳤습니다.

의식을 잃은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몇 시간 뒤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부부. 남편에게는 폭행치사 혐의가 더해졌고 법원은 부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3살도 채 되지 않은 유아가 부모와 함께 산 지 불과 2달 만에 사망해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부부가 부모로서 채 준비되지 않은 때 아이를 출산해 양육한 점 등을 고려해 남편에게는 징역 4년의 실형을, 아내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채 피지도 못한 소중한 생명을 죽음으로 내몬 비정한 부부는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했고,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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