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전주농협 조합장 벌금 300만원 구형

박효익 기자 2016. 1. 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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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은 20일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주농협 임인규(61) 조합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임 조합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농협을 퇴직하기 이전부터 조합원들에게 서신을 발송해 온 점, 전화 통화를 한 조합원들은 농협 직원들로 피고인의 후배들이었던 점 등 전체적으로 선거운동의 범의가 미약한 점 등을 감안해 최대한 선처를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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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대웅 기자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전주지검은 20일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주농협 임인규(61) 조합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형에 관해 이 같이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또 임인규 조합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내 구모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임 조합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농협을 퇴직하기 이전부터 조합원들에게 서신을 발송해 온 점, 전화 통화를 한 조합원들은 농협 직원들로 피고인의 후배들이었던 점 등 전체적으로 선거운동의 범의가 미약한 점 등을 감안해 최대한 선처를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조합장은 “농민의 한 사람이자 조합장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점에 대해 너무 죄송하고 송구하다”며 “모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니 어렵고 힘든 농민들을 위해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임 조합장은 2014년 9월1일 조합원 6229명에게 편지를 보내고, 지난해 1월22일 조합원 겸 직원 2명에게 전화로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내 구씨는 지난해 2월28일부터 3월12일까지 이 농협 조합원 8명에게 남편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조합장은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낙마한 박서규 전 조합장으로 인해 지난해 7월22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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