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관, 장기결석 등 '교육적 방임' 본격 조사한다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경찰청은 21일부터 학교전담 경찰관을 투입해 학교를 장기간 보내지 않는 학부모의 '교육적 방임'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아동을 장기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교육적 방임은 아동법지법 17조6항에서 금지한 학대의 한 유형이다.
대상은 정부의 합동점검 결과 안전은 확인됐지만, '취학을 독려했다'며 종결한 아동이다.
이들 아동은 현재까지 80여명으로, 정부 차원의 조사가 27일까지 이뤄지는 것을 감안할 때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8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취학아동을 장기결석 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로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 (합동점검과)별도로 면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수사권을 발동, 엄정하게 수사·사법 처리하는 등 교육적 방임 행위가 범죄임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우선 학교전담 경찰관을 활용, 장기결석 아동이 속한 초등학교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정보를 수집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면담도 실시한다.
이어 해당 아동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현재까지 장기결석 아동 중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 58건을 접수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9명에 대한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 아동에 대한 소재 확인은 경남 창원중부서(2명), 경남 고성서, 경남 진해서, 경기 수원남부서, 김해 서부서, 마산 중부서, 대전 유성서, 화성 동부서 등에서 하고 있다.
경찰은 소재불명 사건에 가장 우선을 두고 신속히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물리적 학대가 있다고 신고된 19건 중 10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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