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北찬양 옥중서신' 전 범청학련 의장 무죄 확정

구교운 기자 2016. 1.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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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주장과 일부 같더라도 헌법질서 부정 않으면 이적표현물 아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하던 중 이른바 '옥중서신'을 통해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윤기진(41) 전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정부의 통일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북한의 주장과 일부 같았지만 우리 헌법질서를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윤씨와 별도로 10건의 이적표현물을 작성해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던 김모(41)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0월, 보호관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윤씨는 재미동포 신은미(55)씨와 함께 2014년 11~12월 통일 토크콘서트를 열고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미화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황선(42)씨의 남편이기도하다.

윤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복역하던 2008년 4월~2009년 4월 19차례에 걸쳐 '이명박의 역주행과 우리의 역할' 등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을 비판하는 서신을 김씨에게 보내 한총련 등 이적단체의 사이트에 올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9년 5월~2010년 2월 '선군을 알아야 북을 안다' 등 북한 관련 글 13건을 황씨에게 우편으로 보내 위 사이트에 올리게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북한의 대남구호인 6·15 공동선언 및 10·4 선언의 실천을 위한 남한 내에서의 대중적 투쟁,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를 전제로 한 평화협정체결 운동을 선동하고 있다"며 윤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2008년 반이명박 반미투쟁에서 범청학련 애국청춘들의 기개를 떨쳐 봅시다" 등 이명박 정부의 대미·대북·통일정책을 비판하는 내용도 문제가 됐다.

1심 재판부는 윤씨의 글이 북한의 주장을 찬양하거나 적극 동조하는 것이라고 판단,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북한체제와 김정일을 찬양하거나 북한의 선전을 그대로 추종함으로써 남한 내 용공정부 수립을 선동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의 글은 우리 정부가 추진한 6·15선언, 10·4선언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며 "대북·대미·통일정책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수많은 서신 중 이적표현물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서신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이적성에 대한 고의나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적표현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윤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 조직위원 김모(53)씨는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8년 1월 '범민련 통일일꾼수련회 참가'와 관련해선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그외 범죄와 관련해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됐다.

김씨는 범민련 통일일꾼수련회에 참석해 북한이 2008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제시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는 대남 조국통일 구호를 사업방향으로 제시하고 결의한 혐의를 받았다.

2008년 11월 열린 범민련 결성 18돌 기념대회에서 범민련 북측본부로부터 축사를 받아 그 내용에 관한 지지를 밝히고 재일 북한공작원과 연락한 뒤 한미연합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을 중단하는 집회를 여는 등 혐의도 받았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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