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밉다고 좋아하는 반찬에 살균제 탄 남편


이혼 요구에 목 졸라 살해 시도까지…법원, 징역 2년6개월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가정불화 끝에 아내가 즐겨 먹는 반찬에 살균제를 타는 등 해코지를 하다가 이혼 요구를 받자 살해하려 한 남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효두 부장판사)는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장모(4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장씨는 2006년 A(39)씨와 결혼해 가정을 꾸렸으나 2013년부터 사이가 나빠졌다.
장씨는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기도 했다.
그러다 작년 5월 선을 넘고 말았다.
한밤중 몰래 부엌에 나온 장씨는 냉장고에 있던 고추볶음 속에 붕산 1.8g을 섞어 넣었다. 아내가 좋아하는 반찬이었다.
붕산은 살균·방부제의 일종으로 소량이라도 먹게 되면 설사나 구토, 발작 등을 일으킨다.
다음날 아침 A씨는 고추볶음을 입에 넣었다가 역한 냄새에 곧바로 뱉었다.
생명에 위협을 느낀 A씨는 이 일로 남편을 내쫓고 한 달여 뒤 이혼을 요구했다.
장씨는 "알겠으니 내 옷을 대문 밖에 내놓으면 가져가겠다"고 하고는 집 앞에 몰래 숨어 있다 A씨가 옷가지를 들고 나오자 막무가내로 집 안에 들어갔다.
거실에서 이혼 문제로 다투던 장씨는 A씨를 넘어뜨리고 마구 때린 뒤 준비한 노끈으로 목을 졸랐다. A씨가 필사적으로 저항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반찬에 붕산을 탄 행위에는 상해미수죄를, 노끈으로 목을 조른 혐의는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장씨를 기소했다.
법원에서 장씨는 아내가 술을 지나치게 좋아해 가정에 소홀했던 탓에 불화가 생겼다고 변명했다.
반찬에 붕산을 탄 것도 "아내가 몸이 안 좋아지면 술을 덜 마시고 집안일에 신경 쓰지 않을까 해서 조금 아프게 하려고 그런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함에도 계속 아내 탓을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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