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사건' 김경준, 당시 변호사 상대 손배訴 일부승소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BBK사건'의 김경준(50)씨가 2007년 당시 자신의 사건을 맡은 변호사를 상대로 이명박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비밀을 누설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고연금)는 김경준씨가 변호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3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회창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활동했던 김 변호사는 같은 해 12월5일 전날 언론에 보도된 김씨의 자필 메모지 작성경위 등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있던 김씨를 찾아갔다.
메모는 '이명박 후보를 풀리게 하면 검찰이 형량을 3년으로 맞춰 주겠다고 했다'는 등 검찰 조사에서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한 달 전 김씨가 그의 장모에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김 변호사는 김씨를 만나 무료변론을 자청했고 변호사로 선임된 후 약 1시간20분간 접견하며 메모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검찰은 같은 날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주가 시세를 조작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고 이명박 후보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저녁 이회창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김씨에게 거래를 제안하며 회유했다는 등의 접견을 통해 들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후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에서 검찰 회유는 사실이 아니라고 이듬해 발표됐고, 김 변호사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와 재판에서 김씨의 접견 내용을 진술하고 자필 메모를 제출하는 등 일부 행위가 변호인으로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는 김씨가 김 변호사 또는 가족과 자신의 사건을 논의하면서 이뤄진 대화나 서류 등으로 제삼자에게 알려지기 원치 않는 것으로 비밀에 해당한다"며 "김씨의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비밀이 공개돼야 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입증은 없지만 김씨가 정신적 고통을 상당히 겪어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불성실한 소송 수행으로 변호사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는 28명의 증인 신문 중 8명의 반대신문에만 참여했고 그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에 대해 즉흥적이거나 단편적으로 신문했다"며 "1차 공판기일에 한차례를 제외하고 김씨의 변호를 위한 서면이나 증거를 낸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에게 중형이 예상되며 치열하게 무죄를 주장하고 다투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춰 평균적인 분별력을 갖춘 변호사라면 선고 전까지 증거나 주요 쟁점과 관련해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할 것이 기대되나 김 변호사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비밀유지를 위반한 데 대한 위자료로 350만원, 변론을 성실히 하지 않은 데 대한 위자료 1000만원 등 135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산정했다.
김씨는 "김 변호사가 메모지 진위를 확인해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형사사건 등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사건을 맡고 변호를 빙자했다"며 위자료 6000만원과 수임료 3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ak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원한 수사반장' 최불암 별세…열정 불태운 67년 연기 인생(종합)
- 도경완, '차트남' 하차 통보 받았다…"아침 10시부터 술 당겨"
- '혼전순결' 강균성, 오늘 14세 연하 유하진과 '속전속결' 결혼
- 전원주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판정 받아" 고백
- 양홍원 불륜설 폭로자 "불륜 장면은 못 봤다…일 커져 미안해"
- 영국 배우 패트릭 스튜어트 별세…엑스맨 자비에 교수
- 초보인 척 러닝크루 잠입한 이봉주…현장 '초토화'
- 국호, 15년째 건설 일용직으로 생계…"꿈 없으면 이렇게 못해"
- 4박5일 전남친의 고문…바리캉 폭행·나체 촬영 '징역 3년'
- "48세 맞아?" 이지아, 19년 전 데뷔 프로필 몸매 그대로 유지 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