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양형위원회 내 '검찰 입김' 세진다

김승모 2016. 1. 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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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장 '양형위원' 관행 깨…오세인 광주고검장·김해수 공판송무부장 추천
김수남 총장, 양승태 대법원장 만나 "한시적 아닌 전문성 살린 양형위원 추천"
대검 공판송무부에 양형 전담팀 새로 꾸리기도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김수남 검찰총장 체제에선 대법원 양형위원회 내 검찰 입지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불법 시위자나 공무집행방해 사범 등에게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김 총장이 전반적인 양형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에서 활동할 검찰 측 양형위원으로 오세인(51·사법연수원 18기) 광주고검장과 김해수(56·18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추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같은 인사 배치에 대해 검찰 안팎에선 김 총장의 의중이 적극적으로 반영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총장은 일선 지검장 시절부터 양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깊은 관심을 보여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 5일 열린 올해 첫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대검의 정책기능 강화를 핵심과제로 꼽으며 양형을 강조했다.

당시 김 총장은 "살인죄에 대한 양형이 과연 맞는지, 대다수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수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형사정책적인 좋은 방향으로 대안도 내놓는 등의 역할을 대검이 더 중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통상 검찰 측 양형위원은 실무자인 대검 공판송무부장과 서울고검장이 맡는 것이 관행이었다. 법원 측 양형위원으로 서울고법원장이 참석하는 것을 고려한 결과다.

같은 급의 기관장을 내세워 양형위 논의에서 검찰 측 입장이 밀리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맞대응' 논리다.

하지만 이 같은 구성은 오히려 양형위에서 검찰의 입장을 약화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서울고검장에게 양형위원 직책을 맡겼지만, 검찰 인사에 따라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업무의 연속성도 떨어졌기 때문이다.

규정상 양형위원은 2년 임기에 연임까지 가능하지만, 검찰 측 양형위원은 1년을 채우기가 급급한 상황이다.

지난해 4월 출범한 현 5기 양형위에서만 서울고검장은 2차례 교체가 이뤄졌다. 출범 당시 서울고검장은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근무한 김현웅(57·16기) 법무부장관이다.

이어 이득홍(54·16기) 전 서울고검장이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역임한 이후 박성재(53·17기) 고검장이 맡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고검장인 양형위원은 업무 파악조차 버거운 실정이다.

또 다른 한 명인 대검 공판송무부장도 검찰 내의 양형 실무자로 분류되지만, 보직 근무에 따라 대부분 1년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한 김 총장은 취임 이후 양승태(68·2기) 대법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시적인 양형위원이 아닌 전문성을 갖추고 책임 있는 사람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한 조치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오 고검장에게 임기 2년을 보장하는 방침을 내부적으로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또 대검 공판송무부에 양형위 안건이나 심의사항 등을 조사·연구하는 양형 전담팀을 새롭게 꾸렸다.

팀장은 지난 13일자로 단행된 고검 검사급(중간 간부) 인사에서 대검 검찰연구관으로 발령 난 이용(56·20기) 검사가 맡았다.

사법연수원 20기인 이 팀장의 배치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기획관이나 단장의 보직을 맡지 않는 통상 대검 검찰연구관은 부부장검사급 이하의 평검사 중에서 선발하는 관행에 비춰볼 때 양형위에서 검찰의 입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총장이 나서서 직접 밝힌 만큼 양형위에서의 검찰 역할이 커짐에 따라 양형위 차원에서도 내실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cncm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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