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알선수재 혐의' 천안시의원 징역6월
이종익 2016. 1. 19. 14:29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판사 방이엽)은 19일 기업의 불법대출을 도운 혐의(알선수재)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의 황기승 천안시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5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황 시의원은)지난 2012년 7월25일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활동 중이던 A씨와 공모해 금융회사 등 임직원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황 시의원의 당시 역할을 인정할 수 있다"며 "현직 시의원이며 A씨가 고등법원에서 현재 불구속 재판을 받는 정황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난 7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황 시의원은 A씨가 받은 돈 1억원 중 5500만원을 갖고 있어 1억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관계성을 볼 때 A씨와의 공범 관계가 성립된다"며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해 5월 모 업체로부터 신용보증서 발급 등과 관련된 금융대출 편의를 봐주고 1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천안지역 모 국회의원의 전 보좌관 A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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