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안티2MB'카페 후원금 모금 '기부금품 아니다'며 무죄 확정

박태훈 2016. 1. 1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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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당시 인터넷을 통해 시위경비 후원금을 모집했다며 불법 모금혐의로 기소된 '안티2MB' 수석부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성격이어서 이들이 모금한 돈을 기부금품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인정, 관련 부분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1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안티2MB) 수석부대표 백은종(62)씨의 상고심에서 2억3200여만원 불법 모금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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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당시 인터넷을 통해 시위경비 후원금을 모집했다며 불법 모금혐의로 기소된 '안티2MB' 수석부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성격이어서 이들이 모금한 돈을 기부금품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인정, 관련 부분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1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안티2MB) 수석부대표 백은종(62)씨의 상고심에서 2억3200여만원 불법 모금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회칼테러 부상자 병원비 명목으로 모금한 1200여만원에 대한 검찰 공소장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백씨 등은 2008∼2009년 '안티2MB'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공식 후원금과 연행자 벌금, '조계사 회칼테러' 부상자 병원비 명목으로 2억3000여만원을 모았다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기부금품법은 '법인·정당·사회단체·친목단체 등이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은 모집등록이 필요한 기부금품에서 제외했다.

백씨는 2심에서 2009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안티2MB 차원의 후보를 낸다며 지인들에게서 선거기탁금 명목으로 802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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