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상가 분양권 전매도 부동산 거래신고 해야
세종=이현승 기자 2016. 1. 19. 10:07

내년부터는 토지와 상가의 분양권 전매와 부동산 최초 분양계약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사실상 모든 부동산 관련 거래가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기존에 부동산거래신고법, 외국인토지법, 국토계획법에 담긴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한 것이다. 국토부는 1분기 중에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토지와 주택의 매매, 아파트 분양권 전매행위까지만 신고 대상이었다. 내년부터는 토지와 상가의 분양권 전매의 경우 시·군·구에 1회 신고하면 된다. 이명소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일부 분양계약의 경우 탈세, 은행대출금 증액 등을 위해 계약금액을 낮게 신고하거나(다운계약) 높여 신고하는(업계약) 사례가 있었는데 새로운 거래신고 제도가 적용되면 탈법적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새로운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부동산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가 감면된다. 외국인이 토지나 건물을 취득할 때 적용받는 법률은 부동산거래신고법으로 통합된다. 현재는 토지를 취득할 때는 외국인 토지법에, 건물을 매매할 때는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신고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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