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인하에 속타는 카드사, 영세가맹점 '보호막'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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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이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2013년에 도입한 '수수료율 인상 유예 및 단계적 조정' 제도를 연초 슬그머니 폐지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 제도는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대해 연매출이 2억원을 넘더라도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곧바로 적용하지 않고 6개월 동안 종전 우대 수수료율로 유예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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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13년 자율협약으로 도입한 '수수료 인상 유예' 제도 전격 폐지]

카드사들이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2013년에 도입한 ‘수수료율 인상 유예 및 단계적 조정’ 제도를 연초 슬그머니 폐지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 제도는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대해 연매출이 2억원을 넘더라도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곧바로 적용하지 않고 6개월 동안 종전 우대 수수료율로 유예해주는 것이다. 6개월 후에도 연매출이 계속 2억원을 넘으면 1년6개월 동안 네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수수료율을 올린다. 이 기간 동안 매출이 다시 2억원 이하로 떨어지면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급격한 수수료 부담을 덜어준다.
카드업계가 이 제도를 시행한 것은 2013년 9월부터다. 영세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 압박이 높던 때다. 당시 카드사들은 자율협약으로 이 제도를 발표하면서 21만 가맹점이 945억원 가량의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영세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도 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 3년도 안된 올초 이 제도를 조용히 없앴다. 이달말부터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이 대폭 인하돼 연간 6700억원의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영세가맹점에 대한 다른 혜택을 축소한 것이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안에 따라 카드사들은 이달 말부터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종전 1.5%에서 0.8%로,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종전 2.0%에서 1.3%로 대폭 인하해야 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유예 제도는 사정이 어려운 가맹점을 위해 카드사들이 기꺼이 수익을 포기하며 도입한 것인데 이번에 정치적인 이유로 가맹점 수수료가 대폭 인하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제도를 유지할 여유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또 “자율협약인 만큼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업계 논의를 거쳐 올해부터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정치권의 수수료 인하 결정으로 급격한 수익 악화에 직면해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가 업계 협의로 사라지면서 올초 기습적인 수수료 인상이 이뤄졌다. 올초 카드사는 25만~30만여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 인상을 통보했는데 이 가운데 15만개 이상이 연매출 증가로 수수료율 인상 요인이 생긴 것으로 추산된다. 예년처럼 수수료율 인상이 6개월간 유예됐거나 1년 6개월간 단계적으로 인상됐다면 상당수 가맹점이 수수료 인상 ‘날벼락’을 맞지 않을 수 있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영세가맹점 보호 차원에서 수수료율 인하가 논의된 것인데 결과적으로 영세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다른 제도가 폐지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이 수수료 등 시장 가격에 개입하면 풍선효과로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카드업계는 지금 인위적인 수수료율 인하 결정으로 사면초가의 위기”라고 호소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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