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 교수들 복직 확정

구교운 기자 2016. 1. 18. 14: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원대 비리를 폭로했다 학교로부터 해임당한 장경욱·손병돈 전 교수의 복직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수원대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고운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별개로 장 교수 등은 고운학원을 상대로 "재임용 거부는 부당하다"며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한 뒤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 "평가규정에 객관성·합리성 결여..인사위원 자의 개입 여지 많다"
경기 화성시 봉답읍 수원대학교 대학본부 건물. 2013.7.20/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수원대 비리를 폭로했다 학교로부터 해임당한 장경욱·손병돈 전 교수의 복직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수원대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고운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인수 총장과 학교법인 내부 비리 의혹을 제기한 장 교수 등은 2013년 12월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했다.

이에 장 교수 등은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위는 2014년 4월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고운학원은 소청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장 교수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임용 거부 처분이 전제가 된 평가규정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며 "공정한 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평가규정 중 '봉사영역'과 관련 "학교운영 협조, 학교 기여, 근무성실도 등 기준은 성격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며 "평가가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 인사위원 개인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상고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별개로 장 교수 등은 고운학원을 상대로 "재임용 거부는 부당하다"며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한 뒤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수원대 비리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업무상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이 총장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면서 이 총장은 법정에 서게 됐다.

kukoo@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