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 교수들 복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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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비리를 폭로했다 학교로부터 해임당한 장경욱·손병돈 전 교수의 복직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수원대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고운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별개로 장 교수 등은 고운학원을 상대로 "재임용 거부는 부당하다"며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한 뒤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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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수원대 비리를 폭로했다 학교로부터 해임당한 장경욱·손병돈 전 교수의 복직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수원대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고운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인수 총장과 학교법인 내부 비리 의혹을 제기한 장 교수 등은 2013년 12월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했다.
이에 장 교수 등은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위는 2014년 4월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고운학원은 소청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장 교수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임용 거부 처분이 전제가 된 평가규정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며 "공정한 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평가규정 중 '봉사영역'과 관련 "학교운영 협조, 학교 기여, 근무성실도 등 기준은 성격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며 "평가가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 인사위원 개인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상고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별개로 장 교수 등은 고운학원을 상대로 "재임용 거부는 부당하다"며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한 뒤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수원대 비리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업무상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이 총장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면서 이 총장은 법정에 서게 됐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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