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청문회 불출석' 前언딘 대표 등 2명 검찰 고발

2016. 1. 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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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지난달 '1차 세월호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윤상 전 언딘 대표와 신정택 전 한국해양구조협회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18일 김 전 대표와 신 전 협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특조위로부터 지난달 15일 열리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통보받았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

세월호 특별법 51조 2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회사 존립에 관한 불가피한 사정"을 이유로 들며 법원 출석 통보 사유서를 제출했고, 신 전 협회장은 중국 출장 등을 이유로 청문회에 불참했다.

특조위는 김 전 대표의 경우 변호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증인의 출석이 의무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신 전 협회장는 해외 출장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청문회를 회피하기 위한 출장이라고 판단했다.

세월호 특별법 52조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처분결과를 특조위에 통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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