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교습소 임대해 불법게임장 운영한 3명 검거
이상욱 기자 2016. 1. 18. 12:19

(부산ㆍ경남=뉴스1) 이상욱 기자 = 경남 진해경찰서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이모(44)씨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창원시 진해구 회현동의 사무실을 임대해 게임기 20대를 갖춘 사행성게임장을 운영, 게임결과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폐업한 음악교습소의 간판을 철거하지 않은 채 불법게임기를 설치해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 148만원과 게임기를 압수했으며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금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lsw3032@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뉴스1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영어' 하루 30분으로 미국인 되는 법..놀랍네
- 정용진 부회장 왜 그랬을까..납품 식음료 SNS 올린 뒤 삭제
- [펫카드] 올해 지구상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동물들
- "빵먹고 흘려서"..다섯살 딸 발로 차 죽인 아빠
- "날 험담해서"..이웃에게 농약 두유 먹인 70대
- 변요한♥티파니영, 혼인신고 완료…스타부부 탄생 속 "소시 첫 결혼 축하"(종합)
- "술집女 명품 사주고, 임신 땐 레이싱걸에 DM"…동호 전 아내와 사생활 공방
- 최준희 고3 때부터 남성과 동거했나…"예비 신랑 직업? 지인도 모른다"
- 12세 어린 알바생과 집에 와 외도한 남편…"너랑 억지로 결혼했다" 막말
- "음식 못한다고 친정엄마 흉보는 시모…해준 음식 저격도" 며느리 하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