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중 경찰 폭행·도로 점거 금속노조 간부 집행유예

성도현 기자 2016. 1. 18. 05:4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경찰 상해 정도 가벼워..손해배상금 지급·공탁"
[자료사진]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노조 시위와 집회 등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속노조 조직국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7)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전과가 많고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관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금속노조가 EG테크에 손해배상금으로 5600만원을 지급했다"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경찰관들에게는 190만원을 공탁했다"고 참작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포스코 하청회사인 EG테크 직원이 자살하자 같은 해 6월 EG빌딩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빌딩 안에 무단으로 진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금속노조원 70여명과 함께 대기하고 있던 경찰을 밀친 뒤 빌딩 유리문을 깨고 건물 안에 들어가 박지만(58) EG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김씨 등은 EG빌딩을 점거하면서 폐쇄회로(CC)TV와 계단 등에 낙서를 하고 회사 집기를 부수는 등 67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노조원들을 막은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들을 폭행해 전치 2~3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가하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도 김씨는 2013년 7월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앞에서 해고 근로자들과 시위를 하던 중 사측 직원 3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법국민 추모행동', 4월24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5월1일 '세계노동절대회' 등의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행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김씨는 서울광장에서 열린 세계노동절대회 당시 경찰 차벽에 막히자 버스 바퀴에 밧줄을 걸고 잡아당기고 경찰의 방패와 헬멧을 빼앗아 버스 창문을 깨뜨리려 한 혐의도 받았다.

dhspeople@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