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병원' 금지..헌재 공개변론 열기로

이종원 2016. 1. 18.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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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같은 상호를 내걸고 진료기술이나 마케팅 등을 공유하는 병원을 '네트워크 병원'이라고 하는데, 지난 2011년 말 의료법이 개정된 이후 대부분 불법으로 간주 됩니다.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급성장한 네트워크 치과 관계자들이, 얼마 전 이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네트워크 병원 설립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의 위헌성을 심판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되는 유디치과 관계자 10여 명이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해 11월입니다.

유디치과 측은 모든 지점이 수익과 손실을 각각 책임지는 독립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설립자 김 모 원장이 이른바 '바지 원장'들을 고용해 22개 지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른바 '1인 1개소 법'으로 불리며 지난 2011년 말 개정된 의료법은 '의사 한 명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반값 임플란트'와 '공짜 스케일링' 등으로 급성장한 유디치과와 갈등을 빚던 치과협회 측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박영채 / 대한치과의사협회 홍보이사 : 병원 운영에서도 법에 따라 엄격하고 투명하게 진행이 돼야 한다는 게 저희 의료계 및 치과협회 입장이고요.]

하지만 유디치과 측에 적용된 '1인 1개소 법' 조항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라, 위헌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헌재에 헌법소원 2건이 접수돼있는 데다, 유디치과 측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병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이미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법원은 의사 한 명이 병원 한 곳만 운영하도록 한 해당 조항이 국민에게 돌아갈 의료 혜택을 막고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으로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종식 / 유디치과 측 변호인 : 유디치과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를 이어오던 헌재가 최근 '1인 1개소 법'의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두고, 오는 3월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청구인과 이해관계인 측 변호인은 물론, 학계 등 전문가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변론을 열게 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리를 여는 겁니다.

통상 헌재는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큰 핵심 사건들만을 대상으로 분기에 한두 번 공개변론을 열어 여론 수렴 창구로 활용하고, 수개월 안에 결론을 내놓습니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1인 1개소 법의 위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어서, 유디치과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도 헌재 결정을 지켜본 뒤에나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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