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되팔이' 관세법 위반..처벌 주의

한승연 2016. 1. 1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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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 직구가 늘면서 직구로 물건을 산 뒤에 되파는 경우도 많아졌는데요.

하지만 단 한번이라도 되팔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류성현(서울본부세관 사이버조사과장) : "1706 불법 판매한다라고 저희들이 인식이 되는 그런 글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를 하고요."

관세청은 재판매한 물건을 알면서 다시 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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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해외 직구가 늘면서 직구로 물건을 산 뒤에 되파는 경우도 많아졌는데요.

하지만 단 한번이라도 되팔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이 옷 몇 가지를 해외에서 직구한 30대 여성, 일부를 중고 사이트에 내놨습니다.

<녹취> 직구 물건 판매자(음성변조) : "0057다량으로 구매를 해서 파는 게 아니라 우리 애기들꺼 사다가 여유 있게 사서 그냥 나눠서 파는 거거든요.(하나에)3,4천원 남겨받으니까요.수고비만 받는 거죠."

그런데 불법입니다.

개인이 쓸 목적이면 150달러 이하는 관세 면제지만, 되팔게 되면 관세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직구 되팔이 적발 건수는 지난 2011년 134건에서 지난해 243건으로 늘었습니다.

때문에 관세청 단속도 강화 추세입니다.

정 모 씨 등은 엄마들에게 인기라는 독일 분유를 되팔다 적발됐습니다.

<녹취> 정00(피의자/음성변조) :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인정을 하는데,이런 카페들이 상당히 많은데...."

분유를 만2천여 통이나 사는 이들을 수상히 여긴 단속에 걸렸습니다.

<인터뷰> 류성현(서울본부세관 사이버조사과장) : "1706 불법 판매한다라고 저희들이 인식이 되는 그런 글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를 하고요."

적발되면 관세액의 10배 또는 물품 원가 만큼 벌금을 내야 하고 심하면 검찰에 고발되기도 합니다.

관세청은 재판매한 물건을 알면서 다시 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한승연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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