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없는' 화성 육절기 살인사건 피의자 사형 구형
[앵커]
지난해 2월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끔찍했던 사건.
이른바 '육절기 살인사건' 기억하실 것입니다.
검찰이 6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보도에 정빛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육절기 살인사건'.
검찰이 60대 집주인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육절기로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9살 김 모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고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에게는 교화를 전혀 기대할 수 없고 인명 경시 풍조로 신음하는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시신이 끝내 발견되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돼 관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가 구입한 육절기에서 피해자의 혈흔과 인체조직이 발견돼 살인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씨가 피해자에게 구애를 했다가 거절당한 뒤 퇴거요구를 받자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한 내용 등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거듭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4일 오전 11시에 열립니다.
앞서 2013년 대법원은 보험금을 노려 노숙인을 살해하고 불 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 대해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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