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진 흉기난동 말리다 숨진 농협직원 '의사상자' 추진

박태훈 2016. 1. 1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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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전남 강진의 장터에서 자리다툼 끝에 노점상 여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남성을 말리려다 변을 당한 전남 강진 모 농협직원 A(52)씨에 대해 유족이 원할 경우 의사상자 지정을 지원키로 했다.

지난 15일 오전 10시20분쯤 전남 강진군 마량면 한 농협 앞에서 비료 포대를 옮기던 A씨는 노점상 여주인 B씨에게 낫을 휘두른 C(52)씨를 목격, "병원으로 B씨를 옮겨야 한다"며 C씨를 1분여간 설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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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전남 강진의 장터에서 자리다툼 끝에 노점상 여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남성을 말리려다 변을 당한 전남 강진 모 농협직원 A(52)씨에 대해 유족이 원할 경우 의사상자 지정을 지원키로 했다. 

16일 전남경찰청은 "A씨가 노점상 여주인을 구하려고 흉기 난동을 말리려다 흉기에 변을 당했다'는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A씨의 유족이 민간인 의사상자 지정을 신청하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알렸다. 

지난 15일 오전 10시20분쯤 전남 강진군 마량면 한 농협 앞에서 비료 포대를 옮기던 A씨는 노점상 여주인 B씨에게 낫을 휘두른 C(52)씨를 목격, "병원으로 B씨를 옮겨야 한다"며 C씨를 1분여간 설득했다.

하지만 흥분한 C씨가 말을 듣지 않아 자리를 피하려다 200m 가량 따라운 C씨에 의해 살해당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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