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1달간 방치해 사망..지인의 집에 시신 보관" [전문]

YTN 2016. 1. 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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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냉동 보관해 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초등학생 된 피해자가 최고에 보내는 않는 등 방임하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 후 치료 방치하고 피해자가 사망하자 사체를 훼손, 주거지 냉동을 보관하던 중 16년 1월 15일지인의 주거지에 방치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거, 수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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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냉동 보관해 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용희 / 경기 부천원미경찰서 형사과장]

지난 12월 4일부터 초등학생 된 피해자가 최고에 보내는 않는 등 방임하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 후 치료 방치하고 피해자가 사망하자 사체를 훼손, 주거지 냉동을 보관하던 중 16년 1월 15일지인의 주거지에 방치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거, 수사중입니다.

수사 착수 경위는 피해자가 다니던 초등학교 교사가 교육청에 장기 결석 아동 전수 조사에 따라 피해자의 모를 상대로 결석 사유등에 대해서 전화로 확인 중 가출하였다고 하나 가출 날짜를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나이도 잘 모르는 등 이상한 점이 있다며 2016년 1월에 요청 수사팀에 제보함에 따라 피해자의 소재 발견으로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근거 경위는 2016년 1월 13일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 피해자의 행방 등에 대하여 추궁한 결과 피해자를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고 실종신고 등 피해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하였고 2016년 1월 14일 피해자 두 소재를 확인하여 주거지 인근에서 도주하는 부를 발견, 도주하는 것을 추적, 검거하였습니다.

사체 발견 경위는 체포 직후 사체가 들어있는 가방을 지인의 주거지에 가져다놓았다는 부의 근거에 따라 해당 주거지에 훼손된 시체가 든 가방을 발견한 것입니다.

다음은 범행 경위 및 유기 과정입니다. 정확한 경위를 계속 수사 중에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부모가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의 부는 피해자가 평소 말을 잘 듣지 않아 반복적으로 체벌을 하였는데 2012년 10월경 씻기 싫어하던 피해자를 욕실로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넘어뜨려 다쳤으나 병원 진료 등 별다른 조치 없이 주거지에 방치하다 한 달여 만에 사망하였고 사망을 확인 후 주거지 냉동실에 넣어 보관하기 위해 사체를 훼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학교 관계자와 경찰이 주거지를 찾아 올 것이라는 처의 말을 듣고 사체가 발견될 것이 두려워 지인의 주거지로 옮겨놓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모는 남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체벌하였고 당시 직장에서 남편의 연락을 받고 주거지에 가보니 피해자가 사망해 있었으며 남편의 권유로 친정에 간 사이 남편이 사체를 훼손, 냉동실에 보관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으며 딸이 육아 문제가 걱정이 되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사 계획입니다.

우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 중에 있으며 피해자의 모에 대하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부모 모두 살인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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