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냉동상태 훼손 초등생 아버지 "목욕시키려다 다쳐 방치해 숨졌다"

경태영·이삭 기자 2016. 1. 1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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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인천에서 냉동 상태로 훼손된 초등학생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사체를 훼손해 유기한 혐의 등으로 숨진 초등학생의 부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아버지 ㄱ씨(33)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ㄱ씨의 아내 ㄴ씨도 긴급체포했다.

ㄱ씨는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냉동상태로 보관하다가 이날 오후 인천의 한 지인 집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경찰에서 “2012년 10월 초순쯤 평소 목욕을 싫어하던 아들을 목욕시키기 위해 욕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들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다”며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한 달간 방치해 같은 해 11월 초순쯤 사망하자 시신을 훼손 후 비닐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ㄱ씨는 또 “지난 13일 저녁 아내로부터 아들이 다니던 학교에서 연락이 왔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14일 저녁 시신을 옮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ㄷ군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포함한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해 계속 조사중이다.

경찰은 이틀 전인 13일 오후 5시쯤 ㄷ군이 다녔던 부천 모 초등학교 측으로부터 “장기 결석 아동이 있으니 소재를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ㄷ군은 2012년 3월 초등학교 입학 후 다음달인 4월 이후 4년째 해당 초등학교에 등교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ㄷ군은 당시 동급생의 얼굴에 상처를 내고 옷에 낙서를 했다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회부된 뒤 학교에 나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 가족은 2012년까지 부천에서 살다가 인천 부평구로 이사했으며 ㄷ군에게는 여동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ㄷ군의 소재를 탐문 수사를 하던 중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고 부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15일 오후 3시 55분쯤 인천에 있는 ㄱ씨 지인 집에서 ㄷ군의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은 가방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 지인은 “가방에 뭐가 들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ㄷ군이 학교에 가지 않은 시점이 4년 전으로 오늘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시간 차가 너무 크다”며 “사망 시점을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ㄱ씨를 상대로 시신 훼손 동기와 범행 시점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ㄷ군을 살해했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을 죽이지는 않았다”며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측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 시신을 찾았다”며 “일단 ㄷ군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학대한 혐의로 부모를 체포했고 살해 가능성 등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태영·이삭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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