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 기업범죄' 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3년(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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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대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81)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48)과 이상운 부회장(64) 등 그룹 임직원 4명도 범죄를 공모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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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수천억원대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81)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조 회장은 501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1500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회사자금 690억원을 빼돌리고 233억원의 손해를 안긴 혐의, 위법한 배당으로 500억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재벌그룹 총수가 황제적 그룹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주요 임직원들과 함께 일으킨 조직범죄"라며 조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48)과 이상운 부회장(64) 등 그룹 임직원 4명도 범죄를 공모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조 사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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