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천억대 세금포탈' 효성 조석래 회장 징역 3년
김경학 기자 2016. 1. 15. 14:52
[경향신문] 100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80)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조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사장(47)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조 사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939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014년 1월 기소됐다.
조 사장은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16억원을 효성 법인자금으로 결제해 횡령하고, 조 회장 소유의 해외 비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70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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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2월 10일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uang.com |
앞서 검찰은 조 회장이 조세회피처 등에 페이퍼컴퍼니 수십개를 세워 운용하고, 기계 설비 수출 값을 부풀려 비자금을 형성하거나 분식회계로 차명재산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리고 그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조 사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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