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물 대란' 피해 입은 항공사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박준철 기자 2016. 1. 1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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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30여 항공사 피해 신고
ㆍ공항공사에 구상권 검토
ㆍ선례 없어…보상 미지수

지난 3일 인천공항 수하물처리시스템(BHS) 고속벨트(사진) 모터 고장으로 수하물 대란이 발생한 뒤 항공사들의 피해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 항공사들은 인천공항공사에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만 선례가 없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인천공항에 취항하고 있는 국내외 67개 항공사 모임인 인천공항항공사운영위원회(AOC)는 14일 “짐을 못 싣거나 항공기 출발이 지연돼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항공사는 30여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AOC는 또 “피해 승객들 중 아직도 여행 중이거나 제3국으로 이동해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한 승객도 있어 취항 항공사 90% 정도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BHS 장애로 승객의 짐 5200여개가 실리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항공기 159편이 지연, 출발했다.

피해 유형도 다양하다. 탑승객들은 해외에서 짐을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렸다. 일부 항공사들은 승객들에게 호텔·식사를 제공했다. 교통비와 지각 수하물을 운송하느라 택배비가 들었다. 가장 큰 피해는 최악의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항공사 이미지 훼손이다. ㄱ항공사는 지각 수하물에 대해 승객들이 도착지에서 일용품을 살 수 있도록 50달러 이내(이코노미 클래스)로 보상하고 있다. 비즈니스 클래스는 100달러, 퍼스트 클래스는 200달러이다. 각 항공사들은 피해에 따라 보상 여부를 판단, 지급하고 있다.

수하물 840개가 실리지 않은 ㄴ항공사는 이날까지 28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ㄴ항공사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 집계가 나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수하물 대란의 최대 피해자는 승객과 항공사지만 피해를 보상해 준 항공사가 공항공사로부터 보상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AOC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제각각인 데다 피해보상 청구 선례도 없어 항공사들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는 있지만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아직까지 AOC에서 피해 규모와 보상 등에 대한 요청이 없었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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