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1봉지당 열량·영양성분 쉽게 확인한다

2016. 1. 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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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과자 1봉지나 초콜릿바 1개 단위로 총 열량과 영양성분이 표시된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포장 단위를 기준으로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하도록 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과자, 초콜릿, 음료 등 가공식품의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영양성분을 나타내고 총 제공량 횟수를 함께 표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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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간결하고 통일화된 '영양정보' 표준 도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앞으로는 과자 1봉지나 초콜릿바 1개 단위로 총 열량과 영양성분이 표시된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포장 단위를 기준으로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하도록 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과자, 초콜릿, 음료 등 가공식품의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영양성분을 나타내고 총 제공량 횟수를 함께 표시해왔다.

이를테면 총 90g인 과자 1봉지는 1회 제공량을 30g으로 하면 총 3회 제공량이지만 내용량의 3분의 1에 대해서만 열량과 영양소 함량 등을 나타낸 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과자 1봉지를 다 먹는 사람은 표시된 성분보다 영양성분을 더 섭취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혼동하거나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총 내용량 또는 포장당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하고 봉지, 조각 등으로 나눌 수 있는 제품은 단위 내용량을 기준으로 나타내도록 했다.

다만 한 번에 먹기 힘든 대용량 제품은 다른 제품과 비교하기 쉽도록 100g 또는 100㎖ 기준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더욱 쉽게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일화된 표준 도안을 도입하고 관심도가 높은 영양성분을 우선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식품을 일정한 양만큼 소분해 판매하는 경우 내용량에 맞게 영양표시를 변경해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영양표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식품 구매시 영양 표시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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