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촌 김성수 친일행위' 2심법원도 대부분 인정..'일부는 취소해야'

강진아 2016. 1. 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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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인촌 김성수(1891~1955)씨의 과거 행위를 친일 행위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일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11년 10월 "김씨의 행위를 친일반민족 행위로 결정한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08년 김씨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이듬해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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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인촌 김성수(1891~1955)씨의 과거 행위를 친일 행위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일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그러나 나머지 친일행위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14일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인촌기념회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11년 10월 "김씨의 행위를 친일반민족 행위로 결정한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자의 특정 행위 내용과 방법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돼야 한다"며 "망인이 흥아보국단의 준비위원으로 선정되고, 조선임전보국단의 발기인 겸 감사로 취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런 행위가 조선총독부 학무당국의 주도와 파견 하에 이뤄진 점에 비춰보면 김씨가 이를 적극 주도했다고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매일신보를 통해 출정 군인유가족을 위한 원호사업에 협력할 것을 주장했다는 것만으로 김씨가 사회, 문화 기관을 통해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징병이나 징용을 선동하거나 일본제국주의 통치기구 간부로 적극 협력한 행위에 대해서는 친일반민족행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보성전문학교의 교장이자 사회유력인사인 김씨가 장기간 매일신보와 경성일보에 징병과 학병을 찬양하며 선동하는 글을 기고한 점 등은 학생들에게 학병, 지원병을 선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국민총력조선연맹 등에서 발기인 등으로 활동하며 일제 침략전쟁 승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장한 글을 기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김씨가 일본제국주의의 강압으로 각 연맹에 이름만 등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활동내역도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08년 김씨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이듬해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김씨의 유족들과 인촌기념회는 "친일행위의 근거로 내세운 김성수 선생 명의의 매일신보 등의 글은 대필자의 작문으로 친일반민족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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