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원폭 한인피해자들, 한국정부 상대 손배소 항소심도 패소(종합)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제2차 세계대전 말 일본에 떨어진 원자폭탄으로 피해를 입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최근 한·일 양국간에 이뤄진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언급하면서 "원폭 피해자들을 위한 우리 정부의 교섭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여미숙)는 원폭 피해자 박모씨 등 79명이 "1인당 1000만원씩 7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4일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리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일본 정부에 협의를 제안하거나 원폭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며 "외교적 교섭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이상 일본 정부가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중재에 회부해야 할 의무는 우리 정부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폭 피해자들이 모두 나이가 많고 피폭으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등 절박한 사정에 비춰 우리 정부의 조치가 충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중재 회부를 위한 분쟁 해결 절차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폭 피해자들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최근 한·일 양국 간에 이뤄진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예로 들면서 우리 정부의 외교적 교섭 노력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비록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 한·일 양국 정부 사이에 합의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비춰봐도 원폭 피해자들을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교섭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씨 등은 한국 정부가 한일청구권 협정 제3조에 따른 일본 정부와의 분쟁 해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분쟁 해결에 소극적이라며 지난 2013년 8월 1인당 위자료 1000만원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일본에 양자 협의를 제안했지만 일본이 명시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정부에 중재위원회에 중재 회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폭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원폭 피해자 2500여명은 "일본과의 분쟁 해결에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006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헌재는 2011년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정부의 부작위는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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