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레 든 과자"..제조사 보고 기한 완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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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제조회사는 생산 제품에 이물질이 있다는 소비자가 신고가 들어오면 하루 안에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해 소비자가 식품에 이물질이 있다고 신고한 경우 제조사의 보고 의무 기한을 '확인 시점부터 다음날까지'에서 '확인한 날을 포함해 3일 이내'로 연장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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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오인신고 많아 '1일→3일로' 보고기한 연장
소비자단체 "문제 제품 신속 조치 어려워진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식품 제조회사는 생산 제품에 이물질이 있다는 소비자가 신고가 들어오면 하루 안에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보상금을 노린 허위 신고가 늘어나자 식품 제조사의 보고기한이 3일로 연장됐다.
문제는 식품에 진짜 문제가 있을 경우 보고가 늦어지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해 소비자가 식품에 이물질이 있다고 신고한 경우 제조사의 보고 의무 기한을 '확인 시점부터 다음날까지'에서 '확인한 날을 포함해 3일 이내'로 연장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물질 발견시 회수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사실상 즉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물질과 해당 제품(사진, 동영상 등 포함)을 보고하도록 했던 것을 소비자 신고 후 3일 이내에만 보고하면 되도록 늦춘 것이다.
식약처는 "현재는 보고 기한이 짧아 영업자가 이물질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도 하기 전에 우선 보고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이물질 오인 신고를 최소화 행정력의 낭비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조사의 신고를 받은 관할 지자체는 이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해야 하는데, 개정 고시는 이 때의 통보 기한 관련 규정도 삭제됐다.
기존에는 금속, 유리조각 등 직접적인 위해·손상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이나 동물의 사채·배설물은 보고 받은 즉시, 그밖의 이물질은 월별로 지자체가 식약처에 통보하도록 했다.
개정 고시는 또 식약처와 지자체의 조사 결과를 평가하던 '이물조사판정위원회'의 역할을 '평가'에서 '자문'으로 낮췄다.
이전 고시는 식품의 이물질 발견시 식약처와 지자체의 조사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학계, 소비자단체,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이물조사판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는데, 개정 고시는 '이물조사판정위원회'의 명칭을 '이물전문가자문단'으로 바꾸고 역할도 '평가'에서 '자문'으로 변경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내 이물질 발견 신고는 소비자가 잘못 알고 신고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보고기간이 늘어나면 더 철저히 조사해 잘 보고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완화가 소비자들의 안전을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고 시한이 늘어남에 따라 제조사가 실제 이물질 발견 상황을 덮을 여지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은 "오인 신고가 많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안전을 생각하면 실제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가정하고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며 "제조사가 신고 후 사흘 동안 문제의 소지를 없앨 수 있고 그 사이 위험한 이물질이 섞인 제품이 계속 생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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