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고 각서' 쓰게 한 한국지엠 하청업체
[경향신문] ㆍ‘인사 평가 점수 미달로 해고시 이의 제기 않는다’
한국지엠 사내하청 업체가 인사평가 기준에 미달해 해고돼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작성을 노동자들에게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저성과자 해고 가이드북’이 현장에선 사용자에게 일종의 신호탄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13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 업체인 맨토스파워가 노동자들에게 제시한 ‘인사 근무평가 서약서’를 보면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인사평가 결과에 의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더라도 어떠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음을 서약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
맨토스파워는 최근 원청인 한국지엠과 도급 계약을 맺고 새롭게 들어온 업체인데 기간제 계약을 하고 입사하려는 노동자에게 이 서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서약서에는 “인사평가 점수 및 평가 내용은 본인에게도 미공개함을 설명 듣고 수긍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된 기간제 노동자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는 “평가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인사평가가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가”라며 “인사평가만으로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회사가 달라고 하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저성과자 해고와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정부가 돗자리를 깔아주니 뛰고 싶은 기업들의 뛰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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