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비자' 입국 태국 여성들 고용한 마사지 업주 입건

2016. 1. 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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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관광비자로 입국,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임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청주 상당구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취업이 금지된 사증 면제(B-1)로 국내에 들어온 태국인 여성 5명을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경찰에서 "인건비가 저렴해 고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업소에서 일한 태국인 여성들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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