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광기업 하도급 대금 미지급 혐의 조사

2016. 1. 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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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중견건설업체인 금광기업이 하도급 대금 미지급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금광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사건을 접수해 심의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8일 제2소회의를 열어 금광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심의했으며 당사자들의 의견을 고려해 불공정 거래 금액을 결정,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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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호남 중견건설업체인 금광기업이 하도급 대금 미지급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금광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사건을 접수해 심의를 벌이고 있다.

금광기업은 도로공사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와 추가 공사를 한 뒤 추가 공사비 지급 문제로 다툼이 발생했다.

하도급 업체는 합의로 추가공사를 한 만큼 대금을 달라고 요구했고, 금광기업은 추가 공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고 일부 공사비는 최초 계약에 이미 반영됐다며 공사비 지급을 거부했다.

공사대금은 17억원 정도로 하도급 업체는 결국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 8일 제2소회의를 열어 금광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심의했으며 당사자들의 의견을 고려해 불공정 거래 금액을 결정, 통보할 방침이다.

금광기업은 지난해 1천27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2020년까지 기업회생절차를 이행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매출액 156억원에 불과한 전남 화순의 세운건설에 인수돼 이후 법정관리에서 조기 졸업하면서 세운건설과 함께 주목받았다.

금광기업은 또 옛 소유주인 송원그룹이 세운건설과의 주식양도계약 후 대금 200억원 가운데 50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주식양도계약 무효를 주장해 대법원 판결도 앞두고 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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